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장부와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신고 방식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요?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프리랜서 1인이 본인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