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5. 12.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처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 장부와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의 신고 방식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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