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명확화: 계약서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중 어느 보험에 대한 납부 인수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특정 보험만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 종류 및 보험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사업 실태 평가나 사업 종류 변경 신청 거부 등으로 인해 보험료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의무 및 책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이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납부 기일 내에 계좌에 충분한 잔액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계좌 잔액 부족이나 지급 제한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납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보험관계 소멸 시 정산: 보험 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사업주는 보험 관계 소멸일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하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 보험료로 정산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공사 착공 후 일정 기간 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거나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 인정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