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 근로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고용이 지속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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