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조사: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납부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주소나 거소를 파악하고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는 체납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압류: 조사 결과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합니다.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시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봉인 등 압류 재산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매 및 배분: 압류된 재산은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됩니다. 매각 대금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매 대금으로 체납액을 모두 징수하고도 잔액이 남는 경우, 해당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재산의 경우, 압류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배분될 수 있습니다.
공매 절차에서 배분받을 권리는 담보권자 등 법에서 정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 등은 공매 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체납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