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인 차량 사용을 입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추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행일지, 주유 기록, 하이패스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면, 해당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은 종합적으로 판단되며, 운행일지 작성만으로는 개인 사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용 사용 내역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