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납금액의 정의: 다음 해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50%를 예납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납부 시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예납의무 면제: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예납의무가 면제됩니다.
조정 가능성: 사업부진 등으로 예납세액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감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액은 다음 해의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계산과 납부를 위해 세무사나 국세청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