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 범위: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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