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개인형 IRP(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또는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외 인출 시: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 외의 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연금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연금소득 종합과세: 연금저축 및 IRP에서 받는 연금소득(세액공제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1,500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은 연금소득세(3.3%~5.5%)로 종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 자체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수령 방식이나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