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전에 발송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해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홈택스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