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토지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가 없다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