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은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기본급 외에 수당, 상여금, 야근수당, 교통비 등 직장인이 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전체 월급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이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등'으로 정의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보수총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건강보험의 보수월액과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보수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리고 단순화시킨 금액입니다. 즉, 보수월액과 거의 같지만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을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이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보수월액은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제 임금 총액을 의미하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에서 보수월액을 천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