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한 내용은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민원증명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신고 및 처리 내역은 국세청 시스템에 기록 및 관리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해당 신고 내용은 전산 처리되어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세무서 신고 후 홈택스 반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6월 중, 지방소득세는 7월 중에 국세 환급금 계좌로 환급될 수 있으며, 홈택스에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청해두시면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