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추후 몇백명까지 직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취업규칙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수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