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향후 직원 수 증가에 대비하여 취업규칙 수정을 원하시는군요. 특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 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 없이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한 제56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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