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인천 송도와 청라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 현황에 근거하며,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52106 업종코드의 경우 공고예정 금액이 건당 1500만원 이하일 때 전문건설업등록증 없이 업종추가 및 공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덤프트럭 운영 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클 때 결손 처분 대상이 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