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잘못 기재되어 4월에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 등)에 오류가 있을 때 발급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4월에 발급하는 것은 이 기한 내에 해당하므로 적법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