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비거주자 판정 기준 및 국내사업장의 정의와 관련하여 세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내사업장의 의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이행 여부 및 과세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해외 장기 체류 시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 중에도 국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으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납세의무 범위가 달라지므로 관련 법규 및 조세조약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