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확인 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와 감면 적용 여부는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건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해외 취업 시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여 거주자로 판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