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지분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4. 13.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이는 이전등록 절차에 해당합니다. 8년간 차량을 이용하셨다면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 유지 기간 요건은 충족하신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세대 간 이전 시 추징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이전등록 절차 및 필요 서류:
공통 서류: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공동명의자 간 지분율 변경 동의서,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도인 (지분을 넘겨주는 사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이 필요합니다.
양수인 (지분을 받는 사람): 신분증 사본, 도장(본인 방문 시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이 필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공동명의자가 되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세금 및 비용:
취득세 및 공채: 장애인 차량 혜택 유지 조건에 따라 취득세 및 공채 비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장애인 차량임을 알리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입인지(3,000원), 증지대(1,000~1,500원) 등 실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징: 8년간 차량을 이용하셨으므로 보유 기간 요건은 충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추징 여부는 차량 등록 당시의 감면 조건 및 현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