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제조업 구내식당 근무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의 종류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제조업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