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연 매출(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하인 배달 라이더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배달 라이더의 경우,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79.4%로 적용되어, 수입금액의 약 80%를 경비로 처리하고 나머지 약 2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2,000만원이라면 약 1,600만원이 경비로 처리되고, 40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연 매출이 3,600만원이라면, 약 2,880만원이 경비로 처리되고 720만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에서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