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최빈개발도상국(LDC)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본 제출도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생산기준(A) 또는 부가가치기준(B, 비원산지재료 가격이 최종생산물 FOB 가격의 60% 이하)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기준(B) 적용 시에는 비원산지재료 가격의 최종생산물 FOB 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운송 원칙이 적용되므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만약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경우, 전체 운송 경로를 입증하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와 직접운송 원칙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