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거주자가 한국에서 받은 보수에 대해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기능 수행 관련 용역: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9조에 따라, 정부 기능 수행과 관련된 용역에 대한 보수(연금 제외)는 용역이 제공된 국가에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한국 군인이 한국에서 복무하며 받는 보수는 한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주식투자법인의 대표가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와 산업 동태 파악을 위한 전현직자들과 미팅 등이 비용처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특히 법인의 직원이 아닌 대표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계절근로자(E-8)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후 15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연말정산을 따로 하여 직장과 근로자가 건보료를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