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초 신고 납부 기한 내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신고 납부 및 수정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기한 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으로 인해 소득금액 변동이 발생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납부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