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간이과세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가 2025년 상반기에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12.
2023년 하반기에 간이과세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의 2025년 상반기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2024년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기준: 8,000만원 이상이면 20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유지됩니다.
- 국세청은 매년 5~6월경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별도 신고 없이 통지된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과세유형이 결정되며,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통지에 따르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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