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에 간이과세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사업자의 2025년 상반기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과세유형이 결정되며,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통지에 따르면 됩니다.
도매업과 상품 중개업의 세금 신고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력서에 짧은 기간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7년 이후에도 신혼부부 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