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 10. 30.

    미용실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에 대한 소득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취급됩니다.
      • 종업원은 이를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인 경우:

      • 사업자(미용실 운영자)가 봉사료 수입금액의 5.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합니다.
      • 종업원은 원천징수된 금액을 원천징수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봉사료는 반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만 해당됩니다.

    종업원은 이러한 소득을 누락하지 않고 정확히 신고하여 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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