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습기간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나 권고사직 통보 시 3개월로 채워져 있었고, 표준계약서이므로 공란이어도 3개월로 수정해도 법적으로 이상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