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이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 통보 시점에 3개월로 임의로 기재하고 이를 표준계약서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는 당사자 간에 수습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후 합의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개월로 기재하고 이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및 계약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