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근로계약서상의 통상적인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당일 권고사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당일 권고사직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입증 방법:
대처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