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주식 매매 내역은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 원천징수 내역, 주식 거래 내역 등 다양한 전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득 및 거래 사실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으로부터 받은 4억 원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자금의 이동이나, 거래의 실질이 복잡하여 전산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기본적인 내역을 확인하지만, 자금의 출처나 거래의 명확성을 완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