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또는 폐지 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용 규정 및 관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 도달 근로자의 재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사업장에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재고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는 아니지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연수 산정: 정년퇴직 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다면 재고용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장려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의 노후생활 보장 및 중간퇴직 근로자에게 실업보험 기능을 제공하는 제도로,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산정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