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수업 사업자의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금액 파악: 연간 총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합니다.
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합니다.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주의: 7,500만원 이상 수입 시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간편장부 작성으로 실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