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종교인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매년 선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