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하자보수 비용을 플랫폼 가상계좌로 입금 후 임대인이 재정산을 받는 구조에서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2025. 7. 16.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급한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관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주택 임대인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했더라도,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차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하자보수 비용과 같이 월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자진 발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계좌이체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가상계좌 이용: 플랫폼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하자보수 비용 역시 임차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주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것으로, 주택 월세에 한정하여 임차인의 자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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