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공사의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7. 16.

    건물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철거비: 건물 철거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은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세법 개정 이후, 사업 폐지로 인해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은 '폐기손실'로 처리 가능합니다.
    • 설계비: 철거 관련 용역비는 '수선비'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철거 후 잔존물 판매 수익: 철거 후 발생하는 철근 등의 부자재 판매 수익은 '잡수입'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가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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