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해당 여비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해외로 출장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성격: 지급되는 여비는 출장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관광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의 여비는 제외됩니다.
지급 근거 및 기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등 명확한 지급 근거와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출장의 경우, 항공기 운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해당 숙박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라 하더라도,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