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는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한 납세자가 수입금액만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