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거나 근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커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범죄 피해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상황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최근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직장 내외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로 인해 퇴사할 경우, 이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증빙 자료의 중요성: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범죄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경찰 신고 접수 확인서, 사건 관련 서류 등)와 퇴사 사유가 범죄 피해로 인한 불안감 때문임을 소명하는 자료(본인 작성 사실확인서 등)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