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업은 2023년 이후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차장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주차장 운영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이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업과 함께 감면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