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방법 외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외화 획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단순히 국내 계좌로 원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거나 위에서 언급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이 포함되어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하여 신고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항목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