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근로 제공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할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설령 사후에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 이탈이 잦고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준수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적용되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