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중 공제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광고비 등 자동결제 거래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되면서 동시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의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만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거래 대조 및 관리: 카드 결제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홈택스 등에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내려받아 카드 명세서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복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카드 매출은 이중 공제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마련: 거래 건당 하나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어떤 증빙을 기준으로 처리할지 명확한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