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
주의사항: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데, 경비율을 낮추고 세금을 더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소득 경비율 계산 시 다른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나요?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