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당성은 겸업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수위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겸업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겸업 금지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 회사의 규정,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겸업 활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회사의 허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