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은 면세 대상인데,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노가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노가리를 삶아서 건조하거나, 껍질을 벗기고 찢은 후 첨가물을 가미하는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시는 노가리의 가공 정도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 방식 및 판매 형태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