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한 경우에도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고용노동부 신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가압류 또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