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확정신고 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거래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역시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며, 확정신고 시에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특정 거래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