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 통장에 입금된 총액에서 일한 순수 시간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임금 총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일부)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을 제외한 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