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대기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업무와 업무 사이에 발생하는 대기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작업 시간 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도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출장 중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기 시간이 다음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시: 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운행 종료 후 다음 운행 시작 전까지의 대기 시간이 짧고 다음 운행 준비를 해야 하거나 도로 사정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장시간의 대기 시간이 보장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외부로 이동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