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보험입니다. 4월 6일에 입사하여 4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사망 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퇴사 후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