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로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규정으로, 복잡한 안분계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더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축사 부지에 설치한 400kw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간이사업자로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후 금액을 받는 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해야 하나요?
체납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