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5. 5. 13.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2. 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4.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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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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