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제 영업 활동, 매출, 매입이 전혀 없었으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미운영 상태로 유지되다가 현재 폐업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펀드 결산 시 과세와 환매 시 과세 이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없이 한 달 뒤 급여 지급 및 전임자 급여 반환 요구가 노동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