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